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5. 19:5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95km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7. 19.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지방의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