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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15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2. 00: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5. 17.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경미한 2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원고의 거주지와 근무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헬스트레이너로서의 업무특성상 차량을 통한 이동이 필수적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생계유지에 많은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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