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5. 23:4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9. 27.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창업주류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로 인해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일이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부모님께도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 입장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