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공1997하, 38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1999하, 204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공2000상, 32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공2005하, 1698)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113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채증과정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은 2001. 9. 12. 소외 2 경영의 소외 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2 소유의 1t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이용하여 잉크와 인쇄재료를 인쇄소 등 거래처에 배달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망인은 같은 해 10. 31. 19:00경 직장동료 소외 4 주임과 함께 다음날 아침 배달할 물품을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차량을 출차(출차)하는 조건으로 소외 3 주식회사와 같은 건물인 (건물 명칭 생략)빌딩 내 주차장에 경비원의 허락을 받아 주차한 후, 소외 4 주임, 소외 5( 소외 2의 딸) 실장, 경리여직원 소외 6 등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여, 19:30경부터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호프집에서 500cc 생맥주를 마시다가 21:50경 몰래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연석을 충돌하고 왼쪽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인화성 물품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전신화염화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망인이 평소 소외 2 등의 묵인 또는 방임하에 퇴근시 가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고,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목적에 퇴근의 편의 외에 다음날 물품배달을 위한 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종료 후 발생하였고 퇴근 후 직원들끼리 가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은 다음날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던 점, 망인은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출차)한다는 조건으로 특별히 사무실과 같은 건물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0.161%의 주취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행한 점,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배달업무를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사용자인 소외 2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재해는 망인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물품배달을 위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성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원고들은, 망인이 다음날 아침 일찍 배달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이는 소외 2 등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는 중요한 판단근거임을 전제로,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다음날 배달을 하여야 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출차하기로 한 당초의 예정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소외 2 등 사용자측의 묵시적 승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외 2 등이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그 표현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평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는 인정 사실과 위 판단이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에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