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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2고정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1. 17: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34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10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대금 11,300원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2부(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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