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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D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56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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