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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성명 불상자가 “ 중장비 대여업체 회사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1주일 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게시한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이 출금 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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