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78,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2012. 9. 19.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소유의 경남 함안군 G 공장용지 657㎡ 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2012. 10. 30.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H 답 65㎡ 외 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한 F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그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2. 10. 30. 및 2012. 11. 27.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11. 16.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I 답 1,253㎡ 중 132/1,253 지분과 J 답 1,372㎡ 중 1,171/1,37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7,6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7,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0,600,000원은 2012. 12. 28. 지급하되 원고의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마산중앙신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 또는 변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2. 12. 28.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12. 11. 16.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I 답 1,253㎡ 중 1,121/1,253 지분과 J 답 1,372㎡ 중 201/1,37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81,000,000원은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