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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12987
유족연금수급권소멸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피고로부터 2004. 2.경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2010. 10.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14. 피고의 서인천지사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2012. 10.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8. C와 재혼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원고의 재혼을 사유로 재혼일인 2012. 3. 8.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을 통지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다음 달부터 2012. 10.경까지 지급된 유족연금 710,990원 상당의 환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2012. 12. 24.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2. 21.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5.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2013. 7. 11. 위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12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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