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과 1996. 4.경 혼인하여 2013. 4. 9. 협의 이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서울 서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작은 아들이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교를 퇴학시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책상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침대 옆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프라이팬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가위로 컴퓨터 연결선을 절단한 후 모니터를 들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프라이팬을 다시 집어 들어 손잡이로 머리, 가슴,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후두부 좌열창, 두부손상,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사진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2014-H-7988, 2014-H-7978, 7979), 부검감정서, 감정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CCTV 사진(범행 후 도망가는 장면)
1. 수사보고[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서 첨부 건, 찰과상, 법의관 진술청취, 구급대원 G과의 통화내용 보고, 감정의뢰회보(2014-H-7988)관련 법의관 H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