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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친구사이인바, 공동으로,

1. 2012. 08. 30. 00:50경 울산 북구 D @' 2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발로 차 프론트범퍼커버 및 라디에이터그릴 등을 수리비 합계 약 82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본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 측에 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차느냐고 따지면서 신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G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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