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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8 2018가단1118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토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로써 신축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설계공사감리를 피고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계약서 계약건명: D 대지위치: 화성시 C 설계ㆍ공사개요: 신축 1) 대지면적: 369.60㎡ 2) 용도: 근린시설 및 숙박시설(호텔)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4) 층수: 지상 7층 5) 건축면적: 294.00㎡ (88.94평) 6) 연면적의 합계: 1,684.62㎡ (509.61평) 7) 건축 허가일: 20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8) 공사기간: 20 년 월 일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4. 계약면적: 1,684.62㎡

5. 계약금액: 일금 오천백오십만 원정(51,5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접수비, 등록면허세, 사용승인특검비 등의 부대비용은 별도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갑” 설계자ㆍ감리자 “을” 성명: 원고 (날인) 상호: 피고 (날인) 건축물의 설계 계약내용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1,684.62㎡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견적서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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