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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2:3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상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2015. 1.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2014. 10. 2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소유의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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