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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나111599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2.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 차임을 60만 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2. 22. B, C을 대리한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08. 4. 3.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법무사 A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2010.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설증등기를 마쳤다)의 신청에 의해 2013. 5. 15.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5. 7. 22.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B에게 2013. 2.분 차임까지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6. 7. 11.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59.34/ 778.0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B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대납한 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소50647), 위 법원은 2016. 10. 18. “피고가 2013. 3.경부터 2015. 7. 21.까지 미지급한 차임 17,400,000원 및 2015. 10.까지 미지급한 관리비(B의 대납금액 포함)의 합계액은 18,591,123원인 사실”을 인정하여,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차임상당액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는 월 1,168,275원,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는 월 1,155,683원, 2017. 8. 1.부터 2017. 9. 18.까지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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