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8: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거리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