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본문 하 7 행부터 하 6 행( 기초사실 가. 항)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D은 2005. 10. 경 E으로부터 대금 38억 원에 주유소, 충 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수원시 권선구 G 답 4,819㎡ 는 2007. 10. 4. G 답 3,489㎡, H 답 1,330㎡ 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2008. 1. 2. 지목이 답에서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09. 2. 16. 행정구역변경 및 지 번 변경으로 위 G는 I( 별지 목록 순번 3 기 재 부동산 )으로, H는 J( 별지 목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 )으로 변경되었다.
를 매수하였다( 이하 ‘ 종전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제 3쪽 1 행의 “2007. 11. 13.” 을 “2006. 11. 13. ”으로 고친다.
제 3 쪽 하 5 행의 “ 소유권 이전 등기” 뒤에 “(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추가하고, 하 4 행의 “ 소유권 보존 등기” 뒤에 “(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고 하고,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모두 지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등기 ’라고 한다)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원인 무효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후 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피고 B에게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1) 명의 신탁에 따른 원인 무효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 B과 D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다.
피고 B과 D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