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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는 노래방에서 만나 2020. 3. 25.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9:06경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옷장 안 가방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400매 총 20,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현장 상황 사진, 범행 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던 가방과 같이 보관되어 있었던 현금 상황 사진, 압수물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며칠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보여준 것을 기화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점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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