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20. 19:41 경 양산시 북안 남 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9:41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을 양산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상 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EF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