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2』 피고인은 2015. 1. 1. 0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 옆 노상에서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9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어,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F에게 적발되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44』 피고인은 201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06:10 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명동 6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음주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