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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3 2018가합107724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E 명의의 보통주식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E, F, I, H, G, J의 각 명의를 차용하여 주문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위 각 명의수탁자들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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