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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2 2018고단2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0:35 경 시흥시 B 건물, C 호 앞에서, ‘ 남자가 취해서 안 나가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 이 병신 짭새 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왜 칩니까.

"라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1990. 12.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 받은 외에는 폭력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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