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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2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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