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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406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6행 ‘을 제3호증’을 ‘을 제3, 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7행 ‘원고가’ 앞에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를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기니의 경우 부족 간의 알력이 있고 일부다처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원고와 같이 3명의 어머니와 16명의 형제관계(이복형제 포함)가 있는 집단은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욱이 3명의 어머니마다 부족이 다르고, 원고를 죽이려고 하는 배다른 형제는 제일 힘이 센 큰 부족으로, 부족의 힘을 빌려 경찰관을 매수하여 원고를 죽이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관계 구성과 위협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다만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복형제가 부족의 힘을 빌려 경찰관을 매수하는 등으로 원고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다), 그 위협의 원인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적 분쟁인 이상 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기니 사회 전반이 부패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원고에 대하여 정부나 사법기관의 보호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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