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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8 2018나203245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그림(건축허가도면) 아래 첫 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의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사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E호의 내부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분양담당 직원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홍보물(을 제27호증)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위 건축허가도면에서와 달리 위 전면부 실내계단이 극히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어 상세히 봐야 겨우 보일 정도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에 발간된 AB 건물의 분양홍보물(갑 제6호증의 1)에 전면부 실내계단을 포함한 모든 계단들이 선명히 표시되어 있는 것과도 다르다. , 그 구체적인 단차의 규모나 수치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분양홍보물(을 제27호증) 내 평면도] Q R S T U V X W Y Z N O P J K H E L 따라서 위 분양홍보물의 교부만으로 이 사건 E호의 내부단차나 전면부 실내계단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한 F조차도 피고의 분양담당 직원들로부터 위 분양홍보물과 AA 전송사진(상가의 전면부 출입구에 3단의 실외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견본 사진 만을 제시받았을 뿐 위 건축허가도면은 제시받은 바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도면이 함께 제시되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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