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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0 2018가합11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거제시 X 외 31필지 일대에서 Y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개별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의 수분양자들과 피고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분양광고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하였다. 2)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Z)에는 "AA, 주거와 관광이 복합된 도시로 뜬다", "30만 인구의 해양신도시로 전망을 밝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AB언론의 2015. 6. 16.자 기사의 일부(제목: "AC"), AD언론의 2014. 12. 5.자 기사의 일부(제목: "AE"), AF언론의 2015. 9. 30.자 기사의 일부(제목: "AG")가 각 인용 게시되어 있다.

3) 피고의 분양홍보물 표지에는 "AH"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일대를 조망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초중고 교육시설 예정부지", "공동주택 예정부지", "중심상업시설", "AI리조트", "AJ중", "AK초", "AL터널", "AM공원"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4) 피고의 분양홍보물 안에는 "개발 중심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다", "거제도의 공급, 입주 물량 급감 예상", "거제 개발 본격화에 따라 보상 금액 풀린다. 거제 개발 본격화. ANAOAP 등 장기개발 진행 중: 거제 인구 30만 시대 도래 전망", "거제 3,300세대 자체 이동 수요 발생", "AQ 정상화 기간 단축 분위기"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다. AR 사업의 진행 1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 1. 11. 지식경제부 고시 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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