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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3노9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300만 원보다 1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마지막 문단(‘이를 비롯하여’ 아래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란 2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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