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신분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진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정부의 출입국 관리 사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