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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알루미늄 재떨이로서 그 크기나 모양 및 재질에 비추어 객관적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재떨이로 때려 비골 골절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및 방법과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한 10여 회의 폭력 범죄 등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1. 19.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70세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한 상해 범죄를 범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 이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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