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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1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액이 18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도 약 4개월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무렵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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