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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19가단133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공사가 2018. 1. 2. 공모한 F 지구 복합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신청한 G 컨소시엄 구성원 중 1 인이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B 공사의 사장, 피고 D은 피고 B 공사의 총괄 관리 처장, 피고 E은 피고 B 공사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 업무 담당자이다.

원고가 포함된 G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504점을 받았고, H 컨소시엄이 520점을 받아 G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런 데 이는 G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중 투자 확약서 부분이 피고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함으로 인한 손해액 2,952,7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부당하게 원고가 포함된 G 컨소시엄이 제출한 투자 확약 서를 부적격 처리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표자 I이 피고 C을 공무집행 방해,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검사가 2019. 3. 20. 불기 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19. 7. 19. 기각결정( 서울 고등법원 2019 초재 1817) 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2020. 9. 25.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 대법원 2019모 2230) 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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