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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23:3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카운터로 나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 분간 “ 뒤에 한 번 해 줄까 뒤 좋아하니 앞에도 좋아하니 앞에 다 쑤셔 줄까 ”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재 추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9월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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