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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3 2016고정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9. 26. 22: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H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C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D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메쳐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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