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정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전에 C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녹음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C과 친한 사이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말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