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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정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전에 C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녹음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C과 친한 사이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말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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