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축산물 도ㆍ소매법인인 ㈜C의 대표로 2018. 2. 14.경부터 돈정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정육 제품을 구매하면서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미수금이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우량기업인 E에 납품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E과의 거래명세서를 문자로 송부하면서 “돈정육 제품을 E에 전량 납품하고, 20일 후 결제를 받는 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정육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E에 납품한 후 결제대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7,218,530원 상당의 냉동 돈정육 제품 45,813k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6』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의정부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사건 당시 주식회사 I)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의정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급일로부터 7일 후에 가공대금을 바로 지급하겠으니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I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억 원 상당의 미수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