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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8가단1077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신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았고, 2018. 10.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합계 41,091,24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보증채무최고액 6,1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 6,1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41,091,243원과 그 중 대출원금인 38,905,7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4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더구나 원고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는 피고 직원인 E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성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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