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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76292
공작물축조신고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작물축조신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5.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명동1가 8-1 외 15필지 지상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축조하겠다는 취지의 공작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고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축조한 후 전상목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나. 전상목은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의 1층 일부에 노점용 전동 리어카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리어카’라 한다)을 주차 내지 적치하게 하였고,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내지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시정 지시 등을 거쳐 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축조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상 이 사건 리어카는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에 해당하므로 원고 측이 이 사건 리어카를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차장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원고 측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리어카의 주차는 이 사건 주차장 중 일부 공간에 한하여 제한적 시간대에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리어카의 무단 방치로 야기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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