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년경 당시 피고(2017.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대표이사이던 E의 지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로서 2015. 7. 15. 원고 A은 피고의 이사로, 원고 B은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E의 횡령행위 등 (1) 당시 피고 대표이사 E은 관리이사 F 등과 공모하여 2015. 7. 20.부터 2015. 11. 28.까지 기간에 3차례에 걸쳐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06억 4,950만원 상당의 피고 소유 자사주 86만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2) E은 2015. 8. 27. 주식회사 억에 대한 허위 채무 41억 5,000만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015. 12.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19억 93,726,85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E은 2016. 2월경 피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대표 H으로부터 G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6. 2. 17. 피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8. 새로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 결의를 폐기하고 G을 피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로 결정한 후(이하 ‘2016. 2. 18.자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2016. 2월말경 H으로부터 32억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 E 등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피고에 대한 감사인이 2016. 3. 22.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016. 5. 9. 피고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가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