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7』 피고인은 2016. 5. 20. 0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불종거리로 46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46 세) 운 행의 C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전날 술을 마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분풀이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어 휀 다( 좌) 판금 등 수리비 302,57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37』 피고인은 2016. 6. 5. 20:10 경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근무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수 1 병을 더 구입하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오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좃 빠네,
씹할 년, 외상 안 되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6 고단 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