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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1 2016고단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중국내 ‘총책’으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명 ‘인출책’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9.경 친구인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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