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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C은 중국 위해시 까오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국내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통장집’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명 ‘인출책’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는 D이 운영하는 ‘통장집’ 소속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3.말경까지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면, E 등 인출책이 피고인 등 통장집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한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통장집 소속인 F는 2015. 3. 21.경 위 사무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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