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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75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원고 B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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