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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친구 사이로, 2018. 3. 18. 01:30경 경기도 동두천시 D빌딩 2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앞서 화장실 내에서부터 피고인, B, C과 언쟁이 붙은 피해자 E(25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와 나머지 피고인들 양쪽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및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건물 2층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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