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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80 | 상증 | 2000-08-25
[사건번호]

국심2000서0980 (2000.08.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상속세 신고시 기재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신뢰하고 송파세무서장이 행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과세관할권 위반으로 취소되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당해 판결에 따라 당초의 관할권 없는 송파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갑들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구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4.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2.10.5. 피상속인의 주소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송파구 OOO동 OOOO OOOOO OOO OOOOO”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송파세무서장은 위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를 한 후 1995.1.4. 청구인, 상속인 청구외 OOO, 동 OOO(3인을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1,849,048,5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송파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에 상속개시 2년전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 OO 등 3필지 대지 630㎡ 및 그 지상건물 1,909.3㎡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819,119,3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은 1995.11.29.부터 1996.11.7.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감액경정 및 두차례에 걸친 증액경정 결정을 하였다가 1997.2.28. 직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결정하여 1997.3.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952,443,770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중에 관할권 위반사실에 대한 보충적 청구를 하였으며, 1998.10.23. 고등법원, 1999.11.26. 대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처분청은 이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송파세무서장이 행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2000.2.1.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952,443,770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관할권 없는 송파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강남세무서장은 상속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이후에서야 새롭게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할권 없는 송파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일반적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지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에서 적용되는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과세관할 관련 법령】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 (1979.12.31 개정)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1971.3.12 개정)

상속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982.4.19 개정)

1. 당해 상속재산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8.7 신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990.12.31 개정)

가.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0.12.31 개정)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1990.12.31 개정)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84.8.7 신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12.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0.12.31 개정)

2. 부당이득세 전화세(전화사용료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12.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다.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송파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송파세무서장은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충적 청구를 제기하였고,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야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다시 행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지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기재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신뢰하고 송파세무서장이 행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과세관할권 위반으로 취소되자, 과세관할권 있는 처분청이 판결이 확정된 날(1999.11.26)로부터 1년 이내인 2000.2.1. 당해 판결에 따라 당초의 관할권 없는 송파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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