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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96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묘지 734㎡, E 답 7,102㎡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F, G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7월경 그 소유의 E 토지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폭 6m의 진입도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었으나 그 대신에 2011. 1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E 토지 일부와 피고 소유의 H, F 토지 일부를 제공하여 기존에 폭 약 3m 정도로 개설되어 피고가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도로를 폭 5m 정도로 확장한 후 이를 E, H, F 토지 앞에 있는 철원군 2번 군도에 연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상부(별지 도면 표시 ㉡ 부분)를 절토하여 지대를 낮추고, 법사면(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2012년 11월경 철원군청에 절토 부분 성토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2012. 11. 16.경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얻었고, 그 후 13,217,500원의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위한 성토작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 소유의 F, G 토지가 원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 때문에 전망이 가려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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