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150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6.부터 파주시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3. 6.부터 2014. 2.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 피고는, D가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피고에게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25,461,64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가 2013. 6.부터 2014.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3. 6.부터 2014. 2.까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