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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82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6.부터 파주시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4. 4.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3. 6.부터 2014. 2.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가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7. 3.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25,461,64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영업정지 133일의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가 2013. 6.부터 2014.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3. 6.부터 2014.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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