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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3:00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의 딸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추면서 피해자가 있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고, 거실에 나갔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아동성폭행사건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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