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54에 있는 쌍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