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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고단1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ㆍ 양수하는 행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경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사무실인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월 300만 원까지는 신용조회 없이 월이자 9만 원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정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고양터미널점 물류입고장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미리 포장해두었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해 준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G은행 회신,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7. 3.경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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