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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41385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6,418,98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복합 물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주로 수출 화물에 대한 고정고 박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는 화물 운송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하역 운송 계약서의 작성 피고 B을 고객 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역 운송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하역 운송 계약서 ’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하역 운송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하역 운송계약서 피고 B( 이하 ‘ 고객 사’ 라 한다) 과 원고는 고객 사가 원고에게 위탁한 하역/ 운송 업무수행에 관해 상호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 사가 지정하여 위탁한 화물( 기자 재 외) 의 하역, 운송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고객 사와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 무를 신의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업무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고객 사가 원고에게 위탁할 업무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업무는 사전 양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 및 견적 산출을 통하여 별도 협의 완료된 업무에 한한다.

(1)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한 국내 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업무 (2)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한 화물 운송업무( 육상 운송, 해상 운송) (3)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한 기타 작업 (4) 기타 전 각호 업무에 부수되는 것으로 사전 양 당사자 간 합의된 업무 제 4 조 ( 작업료) 원고는 별도의 서면 합의 및 합의된 견적 가에 따라 운임, 하역 비 등 작업료를 당월 말일까지 정 산하여 고객사에게 청구하고, 고객 사는 청구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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